사회
한국인 집단폭행한 조선족 5명 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20-10-06 13:41  | 수정 2020-10-13 14:07

술집에서 술 마시던 한국인을 집단 폭행한 조선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 체류 조선족 장모씨(36) 등 5명에게 징역 6월~2년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1~3년을 처분했다.
조선족 5명은 지난 6월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은 한국인이 자신들을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족들 중 한 명은 맥주병과 가위, 30cm 길이의 쇠꼬챙이 등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한 한국인은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폭행에 가담한 조선족들은 지난해 6월 제주 시내에 지하 1층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