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입력 2020-10-06 13:18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자가(自家)나 다른 시설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하는 전원(轉院) 조치를 해당 환자가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일 질병관리청은 국무회의에서 그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공포된 새 감염병예방법이 다음달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의료진 판단 아래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1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설치료와 전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격리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1급 감염병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환자 집, 격리소, 요양소 등으로 이송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가 자가 치료를 받는다면 이 기간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장애인이나 영·유아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지낼 수 있다.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폐기하고 체온계 등도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뒤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 치료 중인 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시설에서도 격리 치료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격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시설 입소자에 대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만일 1급 감염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하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원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처럼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입원시설 치료, 전원 등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며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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