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전세금 폭증…5년간 7천654억원
입력 2020-10-06 10:56  | 수정 2020-10-13 11:04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대위변제 금액은 최근 5년간 7천650억 원을 넘겼지만, 보증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천6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임차인을 대신해 변제금액을 회수합니다.


대위변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7억 원에서 2017년 336억 원, 2018년 1천116억 원, 지난해 3천246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2천809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증기관이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경우로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사람이 새 임차인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경우나 전셋값이 떨어져 새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할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등입니다.

홍 의원은 "현재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원금을 포함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집을 구매한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DSR 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깡통전세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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