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화건설, 전매제한 6개월 ‘포레나 양평’ 분양 중
입력 2020-10-06 10:42 
<사진=한화건설이 분양 중인 ‘포레나 양평’ 조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및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지방광역시와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된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발표일 기준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은 경기도 양평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아파트인 ‘포레나 양평을 분양 중이다. 오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 당첨자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7개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동·층별로 차등 적용해 전용 59㎡의 경우 2억6700만~2억9700만원, 전용 74㎡는 3억3000만~3억6100만원, 전용 84㎡는 3억6400만~4억9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로 한 달 안에 5%씩 나눠 내는 조건이다.
양평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7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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