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15배 증가했다
입력 2020-10-06 10:03  | 수정 2020-10-13 10:07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의 적발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환경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은 총 86개이며, 이 중 올해 적발된 제품만 75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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