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원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주민에 배상하라"
입력 2020-09-30 15:45  | 수정 2020-10-07 16:04

오늘(30일)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천600여 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천600여 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 엔(약 5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라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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