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몸집 커진 플랫폼사업자…'갑질' 방지법 제정
입력 2020-09-28 19:30  | 수정 2020-09-28 21:01
【 앵커멘트 】
지난 2010년 25조 규모였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135조 원으로 5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졌는데요.
그러다보니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업체들의 몸집이 커져 갑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잇따라 제재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네이버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경쟁사인 다음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점에 자사 앱에서만 최저가 판매를 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플랫폼은 높은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 법을 만들어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입점업체들과 계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들이 받아가는 수수료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플랫폼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에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플랫폼 업체가 관련 법을 어기면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신산업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

법제화가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EU와 일본 등은 이미 법을 만들고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돼 국회에 제출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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