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J에 재산 탕진…제주 귀가여성 살해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9-28 15:58  | 수정 2020-10-05 16:04

제주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에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29살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지난달 28일 결국 살던 주거지에서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오일장 인근을 돌다가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A씨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지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BJ에게 빠져 매일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BJ의 환심을 사려고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며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BJ들에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면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 선물 등으로 5천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폐쇄 회로(CC) TV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5시간만인 지난달 31일 0시 17분쯤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A씨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사체 은닉에 실패한 후 훔친 피해자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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