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마초 흡입한 국민연금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9-28 15:10  | 수정 2020-10-05 15:36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직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 A 씨 등은 지난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흡입은 이들 중 1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진술을 근거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직원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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