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집회금지구역 바깥,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 방침"
입력 2020-09-28 15:09  | 수정 2020-10-05 15:36

경찰은 내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며 "그 결과로 광화문 일대에 신고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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