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미취학 아동에 1인당 현금 20만원 지급
입력 2020-09-28 13:56 

경남도는가 관내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이 추석 전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아동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후에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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