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차량 시위대, 벌점 40점~100점 부과"…최대 면허 취소도
입력 2020-09-28 13:22  | 수정 2020-10-05 14:04

내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8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신고된 200대 수준을 넘을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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