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피해자 보호 미흡"…인권위, 전남대 법전원에 `경고`
입력 2020-09-28 12:00  | 수정 2020-10-05 12:06

지난 2018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인권위는 성추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교내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담·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교수는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담이나 절차 안내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또 피해자가 시험 장소, 정독실 등에서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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