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제외
입력 2020-09-28 11:23  | 수정 2020-10-05 11:37

내년부터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강화한다.
현재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한 차례' 부여했던 자격을 '개인별 한 차례에 한정해'라고 규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직전에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 종사했다가 다른 이전기관으로 옮기더라도 다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개선안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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