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부 자녀에 건보 적용 확대
입력 2020-09-28 1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올해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뒤 당장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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