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앞 시위한 민주노총 前 간부, 무죄 확정…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입력 2020-09-28 10:04 
<매경DB>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률 개정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종진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일반교통방해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국회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 금지는 과도하다"며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시한 만료 전이라도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부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앞서 1·2심은 "국회의원이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집회·시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신고 범위를 일탈해 교통에 장해를 일으켰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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