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형제`, 정부 학대위기아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0-09-28 09:33  | 수정 2020-10-05 09:37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가 정부 학대 위기아동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가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운영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가정을 파악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된 아동의 경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의심 가구를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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