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 40대男…`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0-09-24 16:34  | 수정 2020-10-01 16:36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동승자가 징역형이 가능한 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해 차량 동승자 A씨(47)를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병합 수사 하기 위해 A씨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33·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수입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B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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