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검찰,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 14명 기소
입력 2020-09-23 19:20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이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 지사 등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에서 예배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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