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반성 없다"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09-23 14:03  | 수정 2020-09-30 14:07

검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 씨(31)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조사가 계속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거론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급차는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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