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집서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 용의자…경찰서에서 약물 복용 후 사망
입력 2020-09-23 13:54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 중 약물을 복용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새벽 숨진 살인미수 피의자 40대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입감 전 서류 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목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이 소지한 약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약물에 대해 검색한 후 섭취를 허락했다. 그러나 A씨는 약물 섭취 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3시께 사망했다.
A씨 사인은 1차 검안에서 '심장질환'으로 나왔지만, 2차 부검 결과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졸피뎀 등 마약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약물 구입 경위와 사망원인을 내사하고 있다"며 "내사 이후 담당자의 관리 책임이 있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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