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광복절 집회로 622명 확진…개천절 시위 엄정 대응"
입력 2020-09-23 12:15  | 수정 2020-09-30 13:0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 집회는 제한이 불가피하며, 강행 시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개천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개천절 집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