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8조원 증액
입력 2020-09-23 12:00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증액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문별 증액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규로 3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조원, 창업기업 등에 2조원을 각각 증액해 총 8조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만기 1년 운전자금 목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한정하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기존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10조원→13조원)하는 한편,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9월 현재 이 부문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10조원 중 95.1%인 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2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