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 진척 없어…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입력 2020-09-23 10:56  | 수정 2020-09-30 11:04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오늘(23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2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심사합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살펴보는 것으로도 경종을 울려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정서가 강한 조직문화 특성상 상관이 공개 장소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처벌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의 관심도 높은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수사심의위가 열려야 한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입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 김 검사의 부친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첨부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지난해 11월에 고발된 사건이고, 검찰의 감찰보고서 등 조사 자료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는 유감이 담겨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올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자 최근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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