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우 "공정경제 3법 중 상법은…박근혜 정부 때 준비된 사안"
입력 2020-09-23 10:01  | 수정 2020-09-30 10:0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된 사안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로 나뉜다"며 "상법에 관해서는 이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준비되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은)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 삶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제질서가 문제"라며 "(3법이 개정된다면)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주주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가족 사유 건설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구설수 관련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인으로 갖춰야 할 것은 그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고 회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의원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게 불공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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