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당 화투 살인` 사건 전과 45범 60대男 구속
입력 2020-09-22 18:33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치다 발생한 시비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지 40분 만에 70대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69)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B씨(76·여)와 C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인 19일 B씨와 C씨 등 이웃주민 5~6명과 B씨의 집에서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투를 치다 피해자들과 시비가 일자 당일 오후 9시께 "이곳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으니 모두 잡아가라"며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투와 금전 등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잡아가지 않느냐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현관을 나설 즈음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 "내가 흉기를 들고 있으니 잡아가라"고 본인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A씨는 이웃 주민들의 설득으로 칼을 내려놓고 진정된 상태였으나 현행범으로 확인돼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에 주거지가 일정하고, 협박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오후 11시께 귀가조치 했다.
이후 자정께 A씨는 흉기와 소주 병을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B씨와 C씨는 20일 오전 7시 50분께 집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화투 시비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2명을 살해한 A씨는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45건의 전과기록이 확인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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