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美국채마저 `선물ETF`라며 연금투자 막아
입력 2020-09-22 17:46  | 수정 2020-09-22 19:57
◆ 퇴직연금도 투자시대 (上) ◆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도 막상 규제 때문에 투자 리스트에서 지워야 하는 금융상품이 많다. 현행 퇴직연금은 위험도가 높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투자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도 기준이 자의적이라 퇴직연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해선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자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ETF나 레버리지·인버스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면 투자 대상이 안 된다. 해외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선물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매매를 거치는 ETF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안 된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주요 ETF는 KODEX200미국채혼합, TIGER미국S&P500선물, KODEX미국나스닥100선물, KODEX미국채울트라30년선물, TIGER미국채10년선물, KBSTAR미국장기국채선물 등이 있다. 대부분 미국 국채 선물 ETF인데,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 국채도 선물 ETF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 국채를 선물로 ETF에 담은 것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시차를 고려한 여러 운용 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를 다 무시하고 파생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재 및 금·은ETF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자재나 귀금속은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 투자를 막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의 투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상장된 ETF 역시 퇴직연금 계좌엔 담을 수 없다.
이처럼 촘촘한 ETF 투자 규제와 비교해 퇴직연금 펀드 투자 규제는 느슨해 환투자, 레버리지와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펀드들이 퇴직연금에 편입되기도 했다. 해외 운용사 H2O 펀드를 재간접으로 담았다가 이달 초 환매 중지된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펀드는 H2O의 공격적인 환투자와 미국 국채 숏전략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펀드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걸리지 않고 퇴직연금 클래스가 출시됐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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