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소비자 속였다"…시민단체, 공정위에 `거짓 행위` 신고
입력 2020-09-22 17:45  | 수정 2020-09-29 18:06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에 '오토파일럿(Autopilot)' 명칭을 쓰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이 '거짓 표시·광고' 행위로 신고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각)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으로 쓰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면서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위원장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수입·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때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 완전 자율주행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다"며 "기본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에 장착된 자동항법장치처럼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이에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현재 판매하는 테슬라3의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이나 가감속을 보조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레벨 3~5단계를 연상시키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 또는 FSD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마치 레벨 4~5단계 시스템에 의해 주요 기능이 작동하는 고도 자율주행이나 완전 자율주행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6단계로 분류된다.
레벨0는 일반자동차, 레벨1은 드라이빙 보조 기능이 한 가지 작동하는 자율주행 초보 단계다. 레벨2는 모든 운전 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 되는 단계다.
레벨3는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때만 운전에 개입하면 되는 단계다. 레벨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다. 레벨5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신차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능 대부분은 레벨2에 해당한다. 레벨 3~5단계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는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처럼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보다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보조금으로 우리 세금 900억원을 쓸어갔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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