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톡스 일부 재검토…대웅제약 "분쟁 원점" vs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
입력 2020-09-22 16:13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해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는 결과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으로부터 나왔다. 기존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양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에 의하면 ITC는 21일(현지시간) 두 회사에 대해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제기한 이의를 부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ITC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자신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가 내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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