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지원협회-공정거래조정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9-22 16:12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이 22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공정거래지원협회]

중기부 산하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회장 이경만)와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및 조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협회는 조정원이 늦어도 3개월 내에 불공정거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정원에 가는 각종 분쟁의 내용과 기본서류를 상담하여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된다. 이를 통해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설립된 단체다. 불공정거래를 당한 기업이 있을 때 피해 내용, 재무적 상황, 거래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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