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78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 기소
입력 2020-09-22 15:45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78억여 원을 편취하고, 3년간 해외도피생활을 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 모 씨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6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변제능력이 없지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조달 자금을 포함해 총 78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A 자산운용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12회에 걸쳐 위조, 행사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8월 말 우리나라로 돌아와 체포·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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