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주택 전세 품귀에 오피스텔도 덩달아…
입력 2020-09-22 15:17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주택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과 6월(1441만원) 3달 연속 오르다가 7월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8월에는 다시 올랐다. 8월 전국 전용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7월보다 49만원 오른 1461만원(2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 중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경기(70만원↑) ▲부산(54만원↑) ▲울산(38만원↑) ▲서울(28만원↑) 등의 지역 순이었다.
이 중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과 인천(2만원↓)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많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으로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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