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유공자 아버지 덕분에 교사 됐지만…거짓 드러나 12년 만에 임용 취소
입력 2020-09-22 11:32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월남전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혜택으로 자녀가 합격한 교원 임용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혜택 소멸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임용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보상·지원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혜택 덕분이었고, A씨 시험 성적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토대로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월남전에 실제로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8년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A씨 부친의 참전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보훈 당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거짓이었다'며 12년 만에 A씨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 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유아교육 전문성과 임용 투명성을 담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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