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 폭행` 50대, 재판서 "조울증 있다"
입력 2020-09-22 11:13  | 수정 2020-09-29 11:37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지하철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20여 년째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했다.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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