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훈, 소속사와 법적 갈등 “사생활 침해-폭언 없었다”
입력 2020-09-22 10: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법원에 올해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지트리 측 입장은 달랐다.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지훈은 2012년 KBS2 ‘학교 2013를 통해 데뷔해 KBS2 ‘블러드, SBS ‘육룡이 나르샤, SBS ‘푸른 바다의 전설, MBC ‘신입사관 구해령, KBS2 ‘99억의 여자,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