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확진자 순천서 나흘간 머물러…접촉자 179명 추정
입력 2020-09-22 10:02  | 수정 2020-09-29 10:07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전남 순천에 4일간 머무르며 가족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A씨가 부산 362번 확진자와 지난 6일 부산 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 17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16일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한 A씨는 친척 집에서 하루 머무른 뒤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간 머물렀다.
이후 20일이 돼서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전날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순천의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순천보건소는 이 남자의 자가격리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소는 곧바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 등을 분류하고 장례식장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즉시 해당 장례식당 CCTV, GPS 등을 확인해 179명의 접촉자 신원을 확인해 검사를 시작했으며 추가 접촉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재난문자를 활용해 A씨의 이동 경로인 장례식장과 버스터미널, 추모공원 등의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확인된 접촉자 179명 중 밀접접촉자는 모두 49명으로 이 중 47명은 A씨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며 나머지는 장례식장 도우미로 파악됐다.
1차 진단검사 결과 A씨 가족과 친인척 등 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지침을 어긴 A씨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 필요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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