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美ITC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보톡스 분쟁 다시 원점"
입력 2020-09-22 09:20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데 대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22일(한국시간) 평가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ITC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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