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톡스 "ITC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통상적·일반적 절차"
입력 2020-09-22 08:48 

메디톡스는 미국 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22일(한국시간) 밝혔다.
ITC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가 진행된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실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에서 벌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작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공정기술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에 따라 진행된 이 소송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며 10년 동안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되며, 이로부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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