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을왕리 만취 역주행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0-09-15 07:00  | 수정 2020-09-15 08:12
【 앵커멘트 】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은 남성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저녁 9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2차로 음주를 이어가던 중, 차를 끌고나가 사고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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