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동료 성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14 09:49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B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B씨가 동료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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