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고위험시설 10개 업종 14일부터 영업 허용
입력 2020-09-12 15:45  | 수정 2020-09-19 16:04

세종지역 노래방과 뷔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에 대한 영업이 허용됩니다.

세종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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