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고발은 언론 탄압 행위" 시민단체, 秋 아들 측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입력 2020-09-12 15:29  | 수정 2020-09-19 16:04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27살 서모 씨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BS를 고발한 서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친형부의 취직 과정 등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이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