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하는 대리기사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 부린 40대 '집유'
입력 2020-09-12 11:10  | 수정 2020-09-19 12:04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 33살 B씨의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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