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출소 이후 24시간 관리…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
입력 2020-09-12 10:51  | 수정 2020-09-12 12:23
【 앵커멘트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까지 나서서 조두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는데, 법령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형을 채우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는 아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경기 안산시민
-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제 가족들도 얘기하는데 다들 많이 걱정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 인터뷰 : 경기 안산시민
- "(아이가) 혼자 있게 되면 성범죄자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표적이 될까 봐 많이 불안해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알 수 있게끔…."

경찰은 아예 조두순 전담 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모영신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담팀 5명을 배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취약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사실상 24시간 관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관찰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전자발찌 감독 요원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안산시는 조 씨 집 주변에 방범 카메라 추가 설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범죄자 출소 후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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