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 아들들 `유산 갈등`…법원, "김홍걸 사저 처분금지" 확인
입력 2020-09-12 00:16  | 수정 2020-09-19 00:37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유산을 놓고 아들끼리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전날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법원은 김 이사장이 제기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이 결정이 맞다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둘은 김 전 대통령과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의 유언장에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외부에서 사저를 매입할 땐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균등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친아들인 자신이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사별한 첫번째 부인 사이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증여' 계약의 의사표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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