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안 잠긴 주차 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9-05 15:01  | 수정 2020-09-12 15:04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똑같은 범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14일 오전 4시 3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1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백화점 상품권,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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