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도 못올리는데 LH는 왜 올려요?"
입력 2020-09-01 17:46  | 수정 2020-09-01 21:46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내 임대료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세입자 사이에서 "LH 임대가 임대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계약) 연장 기간을 앞두고 LH에서 보증금 4.3% 인상, 월세 3.8% 인상으로 재계약 조건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세입자로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LH 상담사는 "LH 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다.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하면 재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퇴실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원칙적으로 LH 임대를 이용하는 세입자도 임대차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법이 정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다'는 세부 규정은 예외라는 설명이다.
임대차법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LH는 LH 임대조건 인상률은 2.8%(계약일로부터 2년간)다. 3%~4%씩 올리지 않는다”면서 LH가 운영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등 일정한 입주자격을 심사하고 임대의무기간도 최소 5년~최대50년까지 거주할수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가 더욱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H 임차인들은 "정부의 임대료 장사는 서민 주거 복지고 일반 임대인은 악덕 집주인이냐"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씨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렇다면 '민간 임차인'도 '임대주택 임차인'도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은 인상률이 얼마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그런데 LH는 5% 이내 인상이라며 알아서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오히려 LH임대를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인데 더욱 LH가 보호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 임차인은 5%인상 거절이 가능하고 ‘LH임차인'은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했다.
또 LH 전세임대 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저가임대 이용자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LH전세임대는 수도권 최대 한도가 1억2000만원이어서 보증금 2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이 많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릴 수 없자 LH전세 계약을 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LH전세 세입자들이 이사갈 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LH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11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니 나가라 한다. 이미 옆단지는 매물도 없고 있더라도 2억은 더 올려줘야 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B씨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임대차법으로 인해 오히려 가장 보호받아야할 사회적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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