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왕시,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입력 2020-09-01 15:33  | 수정 2020-09-08 15:37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일 0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 감염병 확산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만재 의왕시 자치행정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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