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쟁사 직원 SNS 비방…대법원 "명예훼손·모욕"
입력 2020-09-01 13:08 

경쟁사 직원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방했다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경매업체 직원 A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문 칼럼이나 책을 베낀 기만이자 사기"라며 B씨를 이중인격자·사기꾼이라고 비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내용이었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경쟁 관계에 있던 B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본인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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