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점포 폐쇄 때 3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입력 2020-08-30 14:27 

앞으로 은행이 점포 문을 닫으려면 고객에게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없애면 이동 점포 등 대체 창구를 마련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친화금융환경조성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 절차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은행권 자율 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에 따라 은행들은 폐쇄할 지점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등을 평가해 점포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을 때 고객들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는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땐 은행에 대체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동 버스 등을 활용해 각 지역을 매주 특정요일, 특정 시간대에 방문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영상통화나 신분증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예금·대출·펀드 등 은행 업무를 보는 무인점포도 대안으로 꼽힌다.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 창구 업무 제휴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전국 우체국 지점 2655개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은행과 달리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다. 6월 말 현재 산업·IBK기업·한국씨티·전북은행이 우체국과 창구 제휴를 맺고 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6752개였던 은행 지점 수는 올 3월 기준 6652개로 100여개 줄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지점 축소) 방향엔 공감하지만 어떻게 충격 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금융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디지털화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다수 고객들은 이미 지점 방문 대신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 큰 글씨에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앱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상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은 70세 안팎으로 높아진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나온다. 치매 환자 등을 위한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치매신탁이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재산관리는 물론 치매에 걸렸을 때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가족 등에게 결제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카드나 고령자 체력 조건 등을 고려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도 금지된다. 신규 상품을 개발할 땐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도 도입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제재가 가중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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